제품 상세 정보
▶GSP 의약품 창고 환경 온도 습도 모니터링 시스템
이 시스템은"의약품경영품질관리규범"(GSP법규) 에 근거하여 대상으로 하는 의약상품류통환절중의 환경온습도감시관리시스템이다.주로 약품 창고의 온도와 습도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경보에 사용된다.시스템은 창고 환경의 온도와 습도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PC에 전송하여 데이터 저장과 분석을 하고 인쇄 곡선을 출력한다. 설비 이상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형식의 경보로 해당 인원에게 통지하여 창고 환경 모니터링을 무인 또는 소인 당직에 이르게 하고 창고의 관리, 사용과 안전 운영에 강력한 보증을 제공한다.
▶관련 규정 요구 사항
제4조 시스템 온도와 습도 측정 설비의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은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측정범위는 0 ℃ ~40 ℃ 사이이고 온도의 허용오차는 ± 0.5 ℃ 이다.
(2) 측정범위는 -25 ℃ ~0 ℃ 사이이며 온도의 허용오차는 ± 1.0 ℃ 이다.
(3) 상대습도의 허용오차는 ±3% RH이다.
제5조 시스템은 약품저장운수과정중의 온습도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감측하고 기록하여야 한다.시스템은 최소 1분 간격으로 측정 지점의 온도와 습도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저장 과정 중 최소 30분 간격으로 실시간 온도와 습도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운송 과정 중 최소 5분 간격으로 실시간 온도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해야 한다.모니터링된 온도와 습도가 규정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시스템은 최소 1분 간격으로 실시간 온도와 습도 데이터를 기록해야 한다.
제6조 모니터링의 온도와 습도 데이터가 설정된 임계치에 도달하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거나 시스템에 전력 공급 중단 등 상황이 발생하면 시스템은 현지와 지정된 장소에서 음광 경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문자 통신 등 방식을 취하여 3명 이상의 지정된 인원에 대해 경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 토폴로지
▶시스템 지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모바일 장치 APP 모니터링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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